2026년 인천 부평구 주거급여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핵심 정책으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최대 46.3만 원(4인)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에 맞춰 상한액 내에서 산정됩니다. 부평구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 목차: 주거급여 지원
📋 핵심 요약
-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만원 이하
- 급지 분류: 4개 급지 (서울·경기인천·광역시·기타)
- 기준임대료: 1급지 1인 36만 9천원 (최대)
- 자가 지원: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원)
- 확인처: 복지24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복지24
복지24에서는 주거급여지원 최신 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금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생지원금 3차
- 설 명절 지원금
- 소상공인 경영 지원



💰 2026년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역별 급지 분류
4개 급지 체계
임대료 수준 반영
| 급지 | 지역 |
|---|---|
| 1급지 | 서울특별시 |
|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수도권 특례시 포함) |
| 3급지 | 광역시(인천 제외)·세종특별자치시·수도권 외 특례시(창원 등) |
| 4급지 | 그 외 지역 (도 지역의 시·군) |
임대료 수준 차등
전국을 4개 급지로 분류하여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합니다.
🏠 가구별 기준임대료
급지별·가구원 수별 상한액
2026년 기준임대료 (월)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기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지급 원칙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량 지원
노후도별 수선비용
| 구분 | 수선 범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기능 개선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 등 구조물 보수 | 1,601만원 | 7년 |
자가 거주 가구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임대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차등 지원
소득인정액별 지원율
| 소득 기준 | 지원율 |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100% |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8% 이하 | 80% |
추가 지원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자체 주거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 항목 | 내용 |
|---|---|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국가 주거급여 미수급 사각지대 |
| 지원 금액 | 1인 가구 기준 월 약 85,000원 수준 추가 임대료 지원 |
사각지대 보완
국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서울시 자체 지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 |
| 지원 금액 | 부모와 별도 거주 시 월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 |
청년 특화
경기도 거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청년 주거비 지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 지원 방식 |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일정 금액 환급 |
월세 환급
경상남도는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일정 금액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방법
2가지 신청 경로
| 신청 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편리한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사 기관
소득·재산·주택 조사
| 조사 항목 | 담당 기관 |
|---|---|
| 소득·재산 조사 | 지자체 |
| 주택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전담 기관
소득·재산은 지자체, 주택 상태는 LH에서 전담 조사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 입금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지급 방법 | 수급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정기 지급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
💡 주거급여 활용 팁
급지 확인
거주지 급지 파악
| 확인 사항 | 방법 |
|---|---|
| 거주지 급지 | 시·군·구 확인 |
| 기준임대료 | 급지별 상한액 확인 |
| 실제 지급액 | 실제 임차료와 비교 |
정확한 예상
거주지의 급지를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미리 파악하세요.
자가 vs 임차
주택 소유 여부
| 유형 | 지원 내용 |
|---|---|
| 임차 가구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
| 자가 가구 |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량비) |
유형별 지원
임차 가구는 월세, 자가 가구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받습니다.
📞 문의처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주거급여 문의
| 구분 | 문의처 |
|---|---|
| 읍·면·동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복지로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홈페이지 | bokjiro.go.kr |
LH 주택 조사
주택 조사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23만원, 2인 가구 202만원, 3인 가구 257만원, 4인 가구 312만원, 5인 가구 363만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얼마나 받나요?
A: 최대 36만 9천원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습니다.
Q3. 자가 주택 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의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4.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5.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0일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만원·2인 202만원·3인 257만원·4인 312만원·5인 363만원)인 가구에 지급되며, 전국을 4개 급지(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4급지 기타)로 분류하여 기준임대료를 차등 지급하고(1급지 1인 최대 36만 9천원),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를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