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산 서구 주거급여 얼마나 지원되나요?? (대상자 및 신청방법부터 확인!)

2026년 부산 서구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3급지 기준을 적용받아 1인 247,000원, 4인 381,000원까지 월 임차료를 실비 지원하며, 주거 상향을 위한 필수 혜택입니다. 서구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혜택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 핵심 요약

  •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만원 이하
  • 급지 분류: 4개 급지 (서울·경기인천·광역시·기타)
  • 기준임대료: 1급지 1인 36만 9천원 (최대)
  • 자가 지원: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원)
  • 확인처: 복지24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복지24

복지24에서는 주거급여지원 최신 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금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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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가구원 수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역별 급지 분류

4개 급지 체계

임대료 수준 반영

급지지역
1급지서울특별시
2급지경기도·인천광역시 (수도권 특례시 포함)
3급지광역시(인천 제외)·세종특별자치시·수도권 외 특례시(창원 등)
4급지그 외 지역 (도 지역의 시·군)

임대료 수준 차등

전국을 4개 급지로 분류하여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합니다.

🏠 가구별 기준임대료

급지별·가구원 수별 상한액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 등)4급지 (기타)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지급 원칙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량 지원

노후도별 수선비용

구분수선 범위지원 금액수선 주기
경보수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590만원3년
중보수창호·단열·난방공사 등 기능 개선1,095만원5년
대보수지붕·기둥 등 구조물 보수1,601만원7년

자가 거주 가구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임대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차등 지원

소득인정액별 지원율

소득 기준지원율
생계급여 기준 이하100%
중위소득 40% 이하90%
중위소득 48% 이하80%

추가 지원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자체 주거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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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항목내용
대상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국가 주거급여 미수급 사각지대
지원 금액1인 가구 기준 월 약 85,000원 수준 추가 임대료 지원

사각지대 보완

국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서울시 자체 지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항목내용
대상경기도 내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
지원 금액부모와 별도 거주 시 월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

청년 특화

경기도 거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청년 주거비 지원

항목내용
대상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지원 방식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일정 금액 환급

월세 환급

경상남도는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일정 금액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방법

2가지 신청 경로

신청 방법내용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편리한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사 기관

소득·재산·주택 조사

조사 항목담당 기관
소득·재산 조사지자체
주택 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담 기관

소득·재산은 지자체, 주택 상태는 LH에서 전담 조사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 입금

항목내용
지급일매월 20일
지급 방법수급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정기 지급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

💡 주거급여 활용 팁

급지 확인

거주지 급지 파악

확인 사항방법
거주지 급지시·군·구 확인
기준임대료급지별 상한액 확인
실제 지급액실제 임차료와 비교

정확한 예상

거주지의 급지를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미리 파악하세요.

자가 vs 임차

주택 소유 여부

유형지원 내용
임차 가구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자가 가구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량비)

유형별 지원

임차 가구는 월세, 자가 가구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받습니다.

📞 문의처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주거급여 문의

구분문의처
읍·면·동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bokjiro.go.kr

LH 주택 조사

주택 조사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23만원, 2인 가구 202만원, 3인 가구 257만원, 4인 가구 312만원, 5인 가구 363만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얼마나 받나요?

A: 최대 36만 9천원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습니다.

Q3. 자가 주택 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의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4.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5.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0일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만원·2인 202만원·3인 257만원·4인 312만원·5인 363만원)인 가구에 지급되며, 전국을 4개 급지(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4급지 기타)로 분류하여 기준임대료를 차등 지급하고(1급지 1인 최대 36만 9천원),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를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