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및 혜택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안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안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혜택 정리

기본 대상자 조건

연령: 시술 시점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치아 상태: 상악·하악의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적용 개수 및 부위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까지 인정됩니다.
사용 시기: 2개를 한 번에 시술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진행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의학적 사유로 실패 또는 중단되어 제거한 경우, 심사를 통해 평생 2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비용)

구분 본인 부담률
일반 (65세 이상) 30%
차상위 계층 등 10 ~ 20%

비용 예시

총 진료비가 약 120만 원일 경우, 본인은 약 30% 수준인 30~40만 원대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병원 급수 및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술 형태 및 재료

시술 방식: 잇몸뼈에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를 식립합니다.
보철 재료: 비귀금속도재관(PFM) 또는 지르코니아 등으로 수복하는 형태가 급여 기준입니다.
유지 관리: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되나, 3개월 이후에는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만 가능
1인당 평생 2개까지 혜택 적용
본인 부담률 30% (취약계층 추가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