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월세 240만원 지원 신청 바로가기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 인천광역시(전입 필수)
◎ 19세~39세이하 (2024년 신청의 경우 1984~1988년)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인천 청년 포털 사이트👈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문의 처는 아래 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1. 인천 청년 포탈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 다운로드📜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 찾기🏘️


2. 신청 절차 및 자격 검토

신청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관할에서는 지원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원금 결정을 정합니다.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이상으로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