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사항※
인천에서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청년 정책 목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월세 지원 사업과 지원 자격등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 인천광역시(전입 필수)
◎ 19세~39세이하 (2024년 신청의 경우 1984~1988년)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자격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문의 처는 아래 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신청방법

2. 신청 절차 및 자격 검토
신청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관할에서는 지원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원금 결정을 정합니다.

문의처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이상으로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