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확인👈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리신들을 위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자격에는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진행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노령연금 신청 부적합 시 매년(5년간)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재산 및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주요 기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릴 상담원 전화를 통해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1. 기본 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선 월 1.0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월 6.27%**로 소득 환산됩니다.
3. 자동차 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차량: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연 4%의 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하시면됩니다. 방문 전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릴 준비물을 챙기시고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원 문의를 통해 해결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노령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원을 통해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보건 복지 부 전화번호: ☎️129
기초노령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을 잘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