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경북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경북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확인하기📜


신청일 기준 6개월전 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청인과 배우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지에 계속 거주해야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달리 된 경우는 해당 지원이 종료되고 추후 재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금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 (종료 후 신청 가능),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 이체 됨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분,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하며,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 가입 후 구비한 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 진행

◎신청인은 6개월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 신청해야 지원 가능함(총 4회)

주거복지 홈페이지📜


이상으로 경북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