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난방비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참고사항 ※
■ 난방비 지원은 해당 지역과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사업내용
■ 예 산 액: 275,000천원
■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 기준은 전화문의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내용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11월 ~ 3월까지(5개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신청 방법 전화문의
화성시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30
이상으로 경기도 화성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