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한부모 가정 난방비 25만원 지급

경기도 화성시 한부모 가정 난방비 25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난방비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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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 액: 275,000천원
■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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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11월 ~ 3월까지(5개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화성시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30


이상으로 경기도 화성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